서울시, 올해 공시지가 1.33%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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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공시지가 1.33% 상승
  • 이덕근 기자
  • 승인 2024.05.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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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 운영
감정평가사 유선 상담,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이용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3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사진=마켓뉴스

서울시가 올해 개별지 86만3191필지의 공시지가를 공시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3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상향 결정된 표준지공시지가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 또한 소폭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개별지 86만3191필지 중 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77만9614필지 (90.3%)이고, 하락한 토지는 3만8154필지(4.4%)에 불과했다. 지난해와 공시지가가 같은 토지는 4만4062필지(5.1%)이며 신규 토지는 1361필지(0.2%)로 나타났다. 

올해 모든 자치구의 공시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강남구(2.04%) ▲서초구(1.65%) ▲성동구(1.58%) ▲강동구(1.55%)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2004년부터 최고지가를 이어가고 있는 중구 충무로1가 24-2(상업용)로, ㎡당 1억 7540만원이다. 최저지가는 도봉구 도봉동 산30(자연림)으로 ㎡당 6710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https://land.seoul.go.kr)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서 토지 소재지를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시는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이용하거나,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에 서면, 우편, FAX 등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선 토지 특성 등을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자치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에 조정하여 공시할 예정이다. 

시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도 함께 운영하는데 평가사와의 유선 상담은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한편 시는 공시지가의 균형성,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공시지가 실태 조사 용역, 민관협의체 운영 등 공시지가의 검증 체계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며, 서울의 다양한 부동산 특성 등을 반영한 자체 공시지가 검증시스템도 개발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공시지가 관련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꾸준히 개선사항을 발굴,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덕근 마켓뉴스 기자]

올해 서울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3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서울시
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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